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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1일
 
ⓒ 포천신문  
Q 질의자 甲은 2017년 7월에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중이며, 2017.8.14.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2020년 4월 B아파트분양권 지분(70%)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0년 7월 B아파트 입주하고 종전주택 A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B아파트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서면법령해석재산-1541, 2020.4.16.>

A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제2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018.10.23. 이후에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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