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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잘못된 경험이 불러오는 폐지압축기 끼임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0일
ⓒ 포천신문
경기 북부 소재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남, 56세)는 폐기물 처리업무를 2년째 담당하고 있었다. 2019년 4월 A씨는 폐지압축 작업을 하던 중 실린더 작동부에 폐지가 떨어져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실린더가 잠시 멈춘 사이에 실린더실에 설치된 방호울을 제거하고, 상체를 집어넣어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작업 중이었다.

※ 폐지압축기 : 유압실린더로 작동하는 압축장치에 폐지를 투입하여 직육면체로 압축하는 방식
※ 폐지압축공정 : 폐기물로 수거된 폐지를 벨트 컨베이어로 상부 호퍼까지 이송하고 호퍼로 투입된 폐지는 압축기 내부 압축실로 떨어진다. 압축실에 폐지 투입이 감지되면 유압 실린더가 작동해 폐지를 육면체로 압축하고 압축된 폐지는 철선에 묶여 배출된다.

늘 그랬듯이 폐지를 수거해 온 동료 근로자 B씨는 집게차로 폐지를 컨베이어 위에 내려놓았다. 이 폐지압축기는 B씨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압축실에 폐지가 쌓이면 자동으로 실린더가 구동되어 압축하게 된다.

동료작업자 B씨는 폐지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압축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압축 작업이 완료된 후 압축기 전원을 끄기 위해 전원스위치로 향했다. B씨가 본 것은 늘 함께 일하던 A씨가 압축기 후면 실린더 룸의 실린더 가이드 빔과 구조물 사이에 끼여 끔찍하게 숨진 A씨였다.

A씨와 B씨는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했을 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별 탈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폐기물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가 총 7건 발생했다고 한다. 이물질 제거 등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운전정지”하여야 하고, 전원스위치에는 “정비 작업중/수리중”이라는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왜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는 곧 A씨 사례와 같이 잘못된 작업습관이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1. 운전 시작 전 조치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재해예방대책 2.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 사업주는 압축 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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