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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유효하지 않았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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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 두 개의 금형사이에서 금속 등의 물체를 가공(절단, 굽힘 등)하는 기계․설비

▶반복되는 재래형 사고…
경기 북부 소재의 한 자동차 트렁크 흡․ 차음제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A씨(32살, 남, 중국)는 야간근무를 위하여 19:30 출근 하였다. A씨는 생산과장 B씨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던 도중 프레스에서 이상소음이 들리자 B씨와 함께 프레스 작동을 중지시키고 살펴보았다. A씨는 프레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금형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금형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순간 프레스 상부금형이 하강하였다.
* 자동차 트렁크 흡․ 차음제 제조공정이란, 강화보드를 예열한 후 프레스로 강화보드와 부직포를 성형(합지) 후 가공 및 조립하여 출하하는 공정을 말한다.

A씨는 중국국적 조선족이어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충분히 작업 상황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 하고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생산과장 B씨는 정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관례에 따라 사고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A씨는 프레스 후면으로 돌아가 금형내부를 살폈고, 생산과장 B씨는 설비 후면에 있는 재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프레스 점검을 위하여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하고,「수동고속하강」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 회사에도 안전작업절차는 있었다. 설비 이상 유무 확인 시 운전을 정지하고, 조작반에 표찰을 부착시켜야 한다는 기본 안전수칙을 생산과장은 알고 있었다. 반복되는 야간근무와 업무과중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B씨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고 프레스에는 전면에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후면에는 게이트가드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프레스 안전장치는 수동모드를 포함한 모든 운전모드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전면의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였으나, 후면의 게이트가드식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진정 작동되어야 할 안전장치는 위기의 순간에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가 난 뒤에야 이 회사에서는 프레스 후면에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였고, 수동모드에서도 안전장치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였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1. 공동작업 시 정한 신호체계를 지킵니다.
- 2인 1조 작업 등 신호불일치로 인한 오조작은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 전 미리 정한 신호체계를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합니다.

재해예방대책 2. 정비, 수리, 금형 교체 시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합니다.
- 사업주는 프레스 등의 정비, 수리, 금형 교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슬라이드가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록 사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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