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5 오후 04:52: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0일
 
ⓒ 포천신문  
Q 주댁임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과세 기준과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가주택기준(9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1주택이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열거하면, 1.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며 보증금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연 2.1%)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2.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14%)로 하거나 종합과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에 대하여 필요경비율(60%, 50%) 소득공제금액(400만원, 200만원) 감면율(단기 30%, 장기 75%)에 차이가 있으며, 2020.1.1.이후부터는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2/1,000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