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나빠서 나는 사고는 없다 강씨는 20년간 사업장에서 사출성형기를 다뤄온 베테랑이다. 오랜 기간 성형기를 다루어 온 만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작업은 그에게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얼마 전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 이군과 함께 할 때도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사고당일 강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전 작업을 위해 이군과 함께 일과를 시작했다. 작업에 앞서 강씨는 안전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끈으로 묶고는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시작했다.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한 하루일과는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했다. 시험 사출에서 나온 제품에 불량이 있는 것을 발견한 강씨는 늘 그랬듯이 이군에게 장비운전을 맡기고는 사출기가 작동을 반복하는 사이에 내부를 들여다보다 금형에 끼이고 말았다. 이군은 그제서야 장비의 작동을 멈추고 119에 연락을 했으나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후였다. 이군은 평소 강씨가 제품 상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번처럼 장비작동 중에 항상 설비를 확인하곤 해서 장비의 운전을 멈춰야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전원차단! 안전의 시작점 사출성형기의 운전동작은 프레스와 달리 조금은 느려 보인다. 그런 이유로 많은 근로자들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출성형기 동작 중에 점검을 실시하다 금형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군이 강씨에게 설비 내 작업을 할 때 장비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는 것만 교육을 받았어도 20년 경력의 베테랑 근로자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문 사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출성형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방호장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불편해서, 느려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1.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설치 -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안전문) 또는 양수조작식 등의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재해예방대책 2. 기계 운전 시작 전 확인 및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