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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위험을 무시한 댓가는 누구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1일
ⓒ 포천신문


건설 현장 30년의 베테랑이 환기구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A씨(67세, 남)는 사고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일해 왔지만, 그래도 건설현장에서 30여 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이 현장에서도 4개월 동안 보통인부로 일하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녀 현장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고 당일 지하 1층에서 공사용 부속자재 등 정리 작업을 지시 받고 일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환기구 개구부는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동일한 구조로, 개구부 주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에는 합판(개구부 덮개)이 덮여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덮개 위에 떨어져 있는 핀 등 공사용 부속자재를 줍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갔다가 합판이 무너져 떨어졌다. A씨는 왜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갔을까?

당연히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른 층의 환기구에는 내부 작업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판 아래 지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었으나,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재정리 하던 A씨는 현장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에도 다른 층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일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난간을 넘어 합판 위에 올라섰을 것이다.

편리함을 위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1층 환기구에 설치된 합판 아래에는 지주가 없었다. 그럼 지하 1층 합판 아래에 있어야 할 지주는 누가 치웠을까? 지주를 치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A씨가 안전난간이 있는 곳을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누구나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누구인지 모를 뿐입니다.
현장 관리자나 관리감독자는 매일 같이 현장을 순찰한다. 합판 아래에 지주가 있었음을 보았을 것이고, 지주가 제거된 것도 보았을 것이다. 또한 합판 아래 설치된 지주 제거를 지시한 사람도, 지주를 제거한 사람도, 지주를 제거함으로써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을 알고 있다면, 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위험을 보고도 무시했다. 그것이 관리자인지, 관리감독자인지, 작업자인지 모를 뿐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1.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의 방호 조치는 필수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재해예방대책 2.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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