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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베테랑도 피할 수 없는 파쇄기·분쇄기 끼임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8일
ⓒ 포천신문
사고 전에는 언제나 이상이 없다.
경기 북부 소재 재생 플라스틱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48세 박씨는 이 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경력 20년차 베테랑 작업자다. 그 날도 박씨는 출근하여 정리정돈을 하고 9시부터 폐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시작하였다. 파쇄 작업은 박씨 고유 업무이고 동료들은 각자의 업무를 위해 박씨의 곁을 떠난다. 파쇄 작업은 늘 박씨 혼자서 실시한다. 오늘도 모든 일이 원활하다.

늘 하던 대로 작업을 한다. 나는 베테랑이다.
사실 파쇄기는 위험하다. 박씨도 알고 있었다. 투입구는 크고 파쇄기 칼날은 가깝다. 이력도 알 수 없는 오래된 기계이고 비상정지장치도 없다. 하지만 박씨는 그 기께를 잘 알고 있었다. 동료가 없을 때도 파쇄기는 옆에 있었고 동료보다 더 오래 일했다. 늘 하던 대로 전원을 넣고 투입구에 폐플라스틱을 손으로 집어넣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옆에 쌓여있던 폐플라스틱은 줄어들어 박씨를 흡족하게 했다.

10시 10분... 파쇄기 작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공장장이 공장에 들어서며 이상함을 느낀다. 파쇄기 작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파쇄작업이 끝났나? 역시 박씨는 빠르군!!’ 공장장은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현장을 목격한 순간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박씨의 오른팔이 파쇄기 날에 끼어 있고 몸통은 파쇄기에 닿아 있다. 공장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박씨에게 달려가 119에 신고하고 동료들과 함께 끼어있는 박씨를 꺼냈으나,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다.

파쇄기 칼날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
박씨가 당한 사고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2019년에도 두 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사장, 공장장, 작업자 모두 파쇄·분쇄 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쇄·분쇄작업은 폐자재의 형상과 투입구의 병목 현상으로 작업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자재를 깊이 넣으려 하고 손으로 폐자재를 밀어 넣게 되는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1. 손 대신 수공구 사용 - 작업자의 손이 파쇄기의 칼날에 닿지 않도록 투입 시 보조기구를 사용합니다.
재해예방대책 2. 투입구에 안전가드 설치 - 분쇄물을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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