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은 2020. 2. 4. 공포되고 6개월 후인 2020. 08. 05.부터 2년간 시행된다.
*. 제정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법 제2조).
나. 법 제4조(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 법 제5조(적용지역 및 대상) 읍, 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
라. 법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 소유자복구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 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 구, 읍, 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바. 법 제13조(자료의 보관)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0. 08. 05. 자)하여 시행일로 한다.
바.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등기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