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의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는 도장공 박 씨 등 근로자 5명이 아침 일찍부터 작업 중이었다. 보통 5명이 한 팀을 이뤄 옥상에 올라가 아파트 1개 동의 작업구역을 각각 나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것 부터가 도장 작업의 시작이다. 달비계는 메인로프와 보조로프를 모두 옥상의 돌출부분에 묶어두기는 하였으나, 탑승하면 곧 묶어둔 로프가 위쪽 방향으로 움직여 이탈될 수도 있었다. 박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제도 하루종일 이렇게 작업했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안전대마저 착용하지 않은 박 씨는 그렇게 달비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박 씨의 몸무게 하중에 빠져버린 로프로 인해 그대로 박 씨는 38미터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야 말았다.
베테랑 도장공인 박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 로프를 옥상의 겨우 한 지점에만 고정시켰고,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프가 풀릴 것에 대비하여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 또한 박 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 의거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현장에 두었더라면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했겠으나, 안전의 결여로 인한 박 씨의 죽음은 가히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달비계 이용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달비계로프는 양질의 로프를 사용하되, 충분한 길이로 준비합니다. - 수직구명줄(안전대 부착시설, 안전보조로프)과 추락방지대를 설치합니다. - 로프 고정 시 2개 이상의 지지점에 고정시킵니다. -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로프의 이상 유무 및 고정상태, 설치 경로등을 점검하고 보호구 사용을 지도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