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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5일
 
ⓒ 포천신문  
Q 시가 7억원인 아파트분양권을 언니한테서 동생이 3억원에 구입한 경우 증여세는 어떤금액의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2316, 2019.10.07.>

A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형제자매간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상속증여세법」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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