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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2일
 
ⓒ 포천신문  
Q.30년 전에 이웃집 토지를 일부 매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최근 이웃집을매수한 사람이 그 토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30년전에 이웃집과 경계를 반듯이 하기 위하여 이웃집으로부터 경계에 있는 3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울타리를 쌓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웃집을 매수한 사람이 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나요? 

A.우리 민법에서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평무사하게 사용 수익한 사람에게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⓵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시효취득한 경우 을이 시효취득 주장 가능
⓶ 갑이 을의 시효 진행 중에 그 부동산이 병에게 이전되고 을의 시효가 완 성 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시효취득 주장 가능
⓷ 갑이 그 부동산을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양도한 때에는 을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⓸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후에 다시 취득시효 기간동안 점유를 계속한 경우 시효취 득 주장 가능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는 이웃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번에 매수한 사람이 돌려 달라는 위 ⓷항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자로: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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