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경기북부의 한 □□전기회사는 건물의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이 날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의 저압계량기함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예정이었다.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점심시간에 작업을 시작한 전기회사 소속 박 씨는 동료 홍 씨와 함께 사다리를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였다.
“작업 끝나면 오랜만에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무슨 햄버거….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시게. 박 씨가 위에 올라가서 계량기함 갖고 내려와. 내가 밑에서 사다리 잡고 있을 테니까.” “알겠네.”
사다리를 공장 건물 외벽에 걸친 근로자 박 씨는 동료 홍 씨가 아래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수동절단기(절단가위)를 가지고 천천히 올라갔다. 계량기를 열고 절단가위로 인입전선(배전선로에서 갈라져서 직접 수요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려던 순간이었다.
“윽!! 으으….” “박 씨 왜 그래!!” 사다리 위에서 몸이 경직된 채로 신음하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하였고, 홍 씨는 서둘러 다른 사람을 불러 함께 박 씨를 지상으로 내렸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얼마 후 박 씨는 119 구조대 응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전류가 몸을 관통하며 심장과 폐를 크게 손상시킨 탓에 명을 달리하고야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우천 시 실외 전기 작업 자제 - 습도가 높고 신체에 물기가 있는 경우 인체 저항이 급격 감소하므로 저압 전원에서도 감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❷ 대책 2 : 활선 작업 시 절연보호구 착용 - 사업주는 활선 작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고무절연장갑)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수행토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합니다. ❸ 대책 3 : 활선 작업요령의 작성 및 교육 실시 - 사업주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활선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매월 교육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