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하수관 매설작업 현장. 노후화 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굴삭기를 사용해 땅을 다시 메꾸는 작업이 있는 날이었다. 근로자 최 씨와 동료 양 씨는 두 개의 하수관 중 나머지 한 개만 마무리 할 차례였다.
“자 밥도 먹었으니 힘내서 마무리해보자고!” “최 씨, 일단 그 쪽에 있는 하수관 좀 가져와 보게.” “그래, 이 정도 무게는 혼자서도 전혀 문제없지.”
굴삭기가 고위험 건설기계인 만큼 현장에는 두 명뿐 아니라 신호수 김 씨가 근처에 머물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다른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통제 중이었다. 신호수 김 씨는 근로자 양 씨가 작업 반경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굴삭기 운전수에게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토사를 굴삭기의 버킷에 싣고 신호수 김 씨의 신호를 받은 운전수는 의심의 여지없이 우측으로 회전하였다.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근로자 최 씨가 작업 반경 내인 굴삭기 주변에서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근로자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곳에는 최 씨가 쓰러져있었다. 최 씨 입장에서는 굴삭기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굴삭기의 몸체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었다.
동료들이 서둘러 구조대를 불렀지만 최 씨는 머리를 크게 부딪친 탓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거대한 건설기계에 충돌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그저 보조역할일 뿐이었다. 하수관을 운반한 상태로 굴삭기 작업 반경 안으로 지나다닌 최 씨는 결국 예상치 못한 시점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야 말았다. 사고의 원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호수가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서 이동하는 한 명의 근로자를 놓쳤다는 점이었다. 이는 철저한 작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던 재해사례로 남아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장비 유도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 시에는 안전펜스 등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하거나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 등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합니다.
❷ 대책 2 : 작업게획서 작성 및 관리 철저 - 고위험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유도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유도자, 운전원 및 근로자 등에게 주지시킨 뒤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