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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본 수출규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점포환경개선 비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 포천신문
경기도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장기화된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3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도내 소상공인 200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시작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최근 국내 상품 혹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며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CI·BI 제작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판 및 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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