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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이동식 비계 설치, 대충하면 추락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9일
ⓒ 포천신문

경기북부지역의 한 우사 신축공사현장. 2개의 동을 짓는 중인 이 현장의 공정률도 어느덧 95%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53세의 근로자 정 씨는 현장소장 이 씨, 동료 김 씨와 함께 우사 내 자재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했다.

“정 씨, 나 김 씨랑 이 앞에 슈퍼가서 주전부리 좀 사올테니까 발판 좀 비계 위에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있어. 정 씨 것도 사다줄게” “아니 지금 점심 드신지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요? 하긴 오늘 메뉴가 좀 별로긴 했죠? 하하 얼른 다녀오세요, 참고로 저는 아이스크림이 땡기네요.” “그래 알았어 발판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작업하고 있어, 빨리 다녀올게!”

간식을 사서 돌아온 현장소장 이 씨와 동료 김 씨는 음료수와 과자 등을 주섬주섬 꺼내고 있는데 별안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들어보니 정 씨가 바닥에 어느새 떨어져있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던 정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한 시간도 채 안되어 명을 달리하고야 말았다.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정 씨는 개인보호구 착용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 장비인 안전모도 없이, 안전대 착용과 안전대 부착설비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조립된 틀비계에서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 2점 이상 고정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포천신문

▶ 동종재해예방 대책
조립된 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전에 설치합니다.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점 이상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며, 순차적으로 설치합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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