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최근 계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계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어렸을 때 생모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저와 동생은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 저 및 동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계모가 돌아가셨는데 계모의 재산을 저와 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Q 1991. 11. 민법에서 계모자관계 조문이 삭제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비속을 상속1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친생관계), 법정혈족(양자관계),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로 사망자의 혈족이거나 법적으로 맺으진 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이전의 구민법에서는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였으나 민법이 개정되면서 계모자 및 적모서자 관계의 조문이 삭제되어 이들은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으로만 인정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계모의 재산은 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모의 친정에도 상속권자가 없다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서류: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