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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스리랑카에서 온 A 씨는 경기도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한 지 3개월째다. 날염기계를 통해 백지의 원단에 여러 가지 색의 염색을 하고 무늬를 입히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날염기계로 들어가는 백색 원단이 구겨지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기계 앞에서 원단을 잡아 교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일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줄은 전혀 몰랐던 A 씨. 작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A 씨는 원단이 주름질 때마다 작동 중인 기계 안으로 잠깐씩 손을 넣어가며 작업했다. 기계의 원단 공급 롤러가 고속으로 쉼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그 동안 별 탈 없던 작업 방법이었으나 예정된 사고였다. 롤러와 벨트 컨베이어 사이로 A 씨의 오른손과 어깨가 빨려 들어갔다.
바로 옆 기계에서 작업하던 동료 김 씨는 비명소리에 놀라 바로 기계를 멈췄지만 그로부터 15분 뒤 A 씨는 오른쪽 가슴 골절 등으로 폐가 손상되어 결국 사망했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원단이 주름지거나 접힌 상태로 기계에 들어갈 경우 기계를 반드시 정지 시킨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 둘째, 기계의 급정지장치가 작업자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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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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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재해예방 대책
대책 1 : 원단 교정 및 정비·청소 작업 시 운전 정지 - 날염기계의 롤러 표면에 신체를 가까이 하는 작업 시, 해당 기계를 반드시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하고, 기계의 정비·청소 시에는 ‘점검중’ 및 ‘사용금지’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책 2 : 급정지 장치 설치 - 원단이 투입되는 롤러와 벨트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끼어들어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급 시, 근로자가 급정지를 조작할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로 조정하거나 추가로 설치해야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 차단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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