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마이크로칩 등록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집중단속을 시행해 미 신고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대상은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하며, 내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도 등록대상이 된다. 등록방법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가능하며, 소유자변경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호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유실·사망에 대해서는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개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반려묘의 경우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