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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식 개최

소흘읍 내 부족한 문화ㆍ체육ㆍ교육 인프라 확충 목적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4일
ⓒ 포천신문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식이 4일 오후 2시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렸다.

포천시와 (주)보담피앤피 간 체결된 이번 협약은 포천시 소흘읍에 소재한 태봉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봉공원의 해제를 막고 소흘읍 내 부족한 문화ㆍ체육ㆍ교육 및 휴식공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원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비 예치,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복합 커뮤니센터 및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인허가, 공사착수 및 기간, 기부채납의 시기와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내용 ▲군 관사 이전 상벙에 따른 포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가 체결한 합의 각서 상 대체시설 2개동의 건축 및 물품에 다른 관련 비용 부담과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양여 재산 귀속 등에 대한 민간공원 추진자 부담에 대한 내용 ▲민간 공원추진자가 조성할 비공원시설의 면적, 종류 및 사업 규모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승인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우리시에는 산림이 매우 많고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 도시공원들이 있으나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광장형 공원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이 없다”며 “협약식을 통해 태봉공원 민간조성 사업이 포천시와 보담피앤피가 서로 상승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봉공원은 1974년 최초 지정된 이후 45년간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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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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