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1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8조의 3에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2019.03.28.>
A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3 및 같은 법 제98조의 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 요건
Q 농민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면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떤소득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A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에서 소득금액요건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서,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그리고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 등 사실상 노동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의 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