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나요?
저는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고,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꾸 미루고 있어 위 대지와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A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둘 중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통상 매수인)가 등기의무자(통상 매도인)를 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인 귀하가 등기권리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가하는 것이 쟁점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할 때 채무자가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등기권리자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