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5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산일(미포함)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포천사랑카드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지만 지역 내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을 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는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신규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