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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소장 김진기)는 4월1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는 조사다.
조사대상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통계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에서 약 2만 가구를 과학적 통계기법에 의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1,000가구를 대표하게 된다.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김진기 소장은 "통계청에서는 가구에서의 성실한 응답(통계법 제32조)과 행정자료 활용(통계법 제24조)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응답 해주신 소중한 정보는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할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