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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추락사고 막으려면 작업발판 고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9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한 건설현장의 비계공 고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1층에 있던 자재를 2층으로 옮기는 작업에 매진 중이다. 그 사이, 동료 김 씨는 2층으로 가는 작업발판 중 일부가 덜컹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 씨. 작업발판이 좀 이상하지 않아? 허술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작업반장한테 바로 알려야지. 일단 작업 중지하자고.” “오키! 그럼 나는 잠시 쉬고 있어야겠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조 씨.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도 없다. 고 씨는 작업반장에게, 김 씨는 휴게공간에 간 탓이다.

“다들 어디 갔지? 할 일도 많은데….”
작업발판의 불량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나 홀로 작업을 시작한 조 씨. 그의 추락은 작업을 시작한지 오 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다.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다 작업발판이 뒤집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조 씨는 신속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생을 달리하고 만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현장에 설치된 작업발판은 김 씨의 예측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해진 기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작업을 하다 보니,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생겼던 것. 작업발판 끝단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안전난간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를 감시할 관리감독자도 현장에 없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은 불안한 현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지점은 작업발판의 이상 여부를 감지한 고 씨와 김 씨 누구도 ‘출입금지 조치’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출입금지 조치만 했더라도…”라는 고 씨의 자책과 “내가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알려주기만 했더라도…”라는 김 씨의 자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현장입구에 관계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현장을 지킵니다.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는 노동자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합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 작업발판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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