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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불티가 전신으로 옮겨 붙은 화재 사고

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 내열성능 작업복 착용, 화재교육 철저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아침부터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고모 씨. “고 씨,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하하. 공장장님! 저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오, 유부남의 세계로 오게 된 걸 환영한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결혼을 미뤄온 고 씨였기에 그의 결혼 소식은 회사동료들에게도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스폿 용접기로 생크부와 볼을 용접하는 오전 작업을 하면서도 내내 축하 인사를 받는 고 씨.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작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벌어졌다. 용접 불티가 앞치마에 튀어 불이 붙은 것.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손으로 진화를 돕기 시작했지만 앞치마에서 의복으로 옮겨 붙은 불티가 화염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불길에 휩싸인 고 씨의 옷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구급차에 몸을 실었을 땐 고 씨는 이미 전신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고 씨. ‘작은 불티가 화염으로 확산된’ 어처구니없는 사망사고는 내열성능이 없는 앞치마에서 시작됐다. 화재현장에서 불에 타고 남은 앞치마 조각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고 씨가 착용한 앞치마는 불에 타기 쉬운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이었다. 사업주는 내열성능의 장갑, 앞치마, 보안경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혼방소재의 앞치마마저도 고 씨 스스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교육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화기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티가 앞치마에 붙었을 때, 손으로 진화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화재 교육을 했더라도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작업장에 있던 소화기는 사용연수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분말 소화약제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있었기 때문이다.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던 작업현장. 그 무엇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는 결국 예비신부의 눈물만 남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분말 형태의 이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 수시로 흔들어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근로자가 소화기의 위치를 숙지하라 수 있도록 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주는 용접작업자가 내열성능의 장갑, 앞치마, 보안경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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