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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관위,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로 고발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 포천신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영)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ㅇㅇ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2월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는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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