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산림조합은 한국일보가 지난해 10월 31일 보도한 ‘[단독] 비리혐의 산림조합장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한국일보와 담당기자에게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개인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이 자신을 향한 경찰 수사를 방어할 목적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논란이 된다는 내용이다.
남궁종 포천시산림조합장은 이에 대해 “해당 기사의 기자에게 취재 과정 중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기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이나 조합장의 의견과 사실전달은 묵살된 채 기사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일보 담당자는 산림조합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의 제보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궁종 조합장은 이어 “한국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조합과 조합장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특히, 특정인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휴대폰 메세지 전달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무차별 발송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혼탁하고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