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 옥탑에 살던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옥탑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저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을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것이라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상에도 나타나지 않은 건물입니다. 최근 이 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옥탑방은 불법 건축물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사람들 말이 맞는지요?
A. 옥탑이라도 주거용으로 형태가 갖춰져 임차·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할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7.06.21.선고 2004다26133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