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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양생작업 시, 환기와 농도측정 잊지 말아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1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공정률 70%를 앞두고 각 건물 옥탑층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다. 막내! 첫 작업 소감이 어때?” “이 엄청난 작업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거려요. 모두 반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은 무슨. 자, 오늘은 양생작업의 처음과 끝을 알려줄까?” “네! 좋습니다!”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이 기특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현장소장 곽 모 씨는 신입을 데리고 옥탑2층으로 올라간다.

“양생작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야. 그래서 수시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알겠나 신입?” 작업반장의 친절한 설명에 양생작업의 위험성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신입.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다음날 건조되어 있을 콘크리트 상태였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봐야지.’ 다음날 아침, 양생작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찌감치 신입을 찾는 작업반장.

하지만 신입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 이상하다? 지각을 할 친구가 아닌데….’ 그런데 바로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작업반장의 귓전을 때린다. “반장님, 신입이… 쓰러져있어요!” 작업반장이 급하게 뛰어올라간 곳은 양생작업이 진행된 옥탑 2층이다. 벽면에 기댄 채 숨이 멎어있는 신입을 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작업반장! 하지만 119가 도착했을 때, 신입은 이미 생을 달리한 후였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건설현장에서는 대나무 숯 난로를 사용해 양생작업을 실시했다. 밀폐공간 내부는 밤새 일산화탄소로 가득 찼고, 신입은 혼자 현장을 찾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감시인이 없었으니 그를 도와줄 사람은 당연히 없었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신입을 잃은 작업반장의 안타까움은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먹먹하게 남고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밀폐공간에서 양생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킵니다. 밀폐공간 내에서 양생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합니다.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근로자에게는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 관련 규정에 명기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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