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한 화학공장에서 도로 표지용 흰색 도료를 생산하고 있다. “조합탱크 내부온도 올라가면 안되는 거 알지?” “네!” “그럼 오늘도 안전작업 합시다!”
도료 생산의 첫 번재 관문인 재료배합을 앞두고 안전작업을 강조하는 작업반장. 그가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조합탱크를 다루는 과정에서 화상사고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합탱크는 도료를 만들 때 필요한 각종 재료를 배합하는 설비다.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고속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열을 제대로 식히지 않으면 원료를 추가로 투입할 때 정전기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의 말을 허투루 듣는 이가 있었으니 이제 막 입사한 신출내기 황모씨다. 조합탱크에 추가원료를 넣기 위해 탱크 온도를 확인하던 황 씨.
‘탱크 내부 열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뭐였더라?’ 작업반장에게 다시 물어보자니 질책이 두려웠던 황 씨는 한 시간 가량 탱크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자연 냉각이 됐을 거라고 속단했다. 그리곤 탱크의 뚜껑을 열어 탄산칼슘을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탱크 내부에 존재하던 열이 탄산칼슘과 만나면서 폭발이 일었고, 그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다.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재·폭발이 예측되는 설비에서는 반드시 통풍과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설비의 운전절차를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예방 적합성을 통보받아야 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설비를 보유했을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설비의 작업안전 절차는 근로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하고, 수시로 통풍과 환기를 시켜 화재·폭발을 예방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