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자녀의 유학 목적으로 1차로 부친과 자녀들만 해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이 지나서 국내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인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전원 세법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부동산납세과-954, 2018.10.4.>
A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실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예규 ○ <재산세과-3686, 2008.11.7.> 현지이주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3396, 2008.10.21.>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