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조합이 주택신축사업 추진 중 조합이 금융권에 PF자금을 빌리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한 상태에서 조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사업부지는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되었으며, 기존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가입 시 납입한 분담금을 잃게 되자 주택신축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이에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시행에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 및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며, 기존 조합원이 주택조합 가입 시 납인한 분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잇는지 여부?<서면-2018-소득-3290, 2018.11.02.>
A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새로운 사업부지매입업체가 새로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예규<법규소득2012-452,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