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나는 언제 이런 아파트 살아보나.” “아파트보다 더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웬 아파트? 난 단독주택에 살면 소원이 없겠더라.” “하긴. 층간소음도 없고 뱃속 편하긴 하지.” “은근히 단독주택 산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별 소릴 다한다.”
지상 24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작업자들의 대화가 정겹다.
“그런데, 박 씨가 안보이네?” “조명등 설치가 좀 늦어지는 가봐. 끝내는 대로 오기로 했어.” “그럼,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뭐. 어때?” “좋지.”
박 씨를 기다리는 동료 작업자들의 의리가 빛을 발하던 그때,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쪽에서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것! “어? 저기… 박 씨가 작업하는 데 아니야? 불이야! 불!”
동료들이 건물 밖에서 화재신고를 하던 그때, 박 씨는 이미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한 상태였다. 게다가 지하에서 시작된 화염이 상위층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면서 근로자 37명이 질식 또는 화상으로 다쳤다. 동료들의 신속한 화재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박 씨는 지하주차장 천장에 가설 조명등을 설치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불행히도 박 씨가 있던 공간은 다량의 단열재를 보관하는 적치장소로 ‘탈 것’들이 많았다. 박 씨가 화재 사실을 인지한 건 이미 작은 불씨가 화염이 되어 그의 피난통로를 모두 막은 후였다. 환절기,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이처럼 ‘불티’에 의한 것이 많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연성 물질 반입은 작업량 범위 내 최소 단위로 반입하고, 현장 내 가연물질은 옥외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구역별로 화재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해 조기에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 번짐을 막습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