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뙤약볕이 내뢰쬐는 어느 여름날, 대형빌딩 지하1층 식당가 복도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작업에 들어간 손 씨. 올해로 30년 경력의 베테랑 손 씨는 동료들에게 작업을 분담하여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우선 막내는 공조실에 가서 소방용수 메인밸브를 잠그고,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에 있는 소화용수를 회수해줘.” 그 후 손 씨는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보조작업자 이 씨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천장내부로 진입했다. 천장내부에는 스프링클러 및 배관은 물론 공조덕트, 금속전선관, 에어컨 배관, 조명 등 통신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었다. 더욱이 작업현장은 앉은걸음으로 이동해야 할 만큼 높이 역시 낮았다.
재빠르게 보수작업을 시작한 손 씨와 이 씨. 그들은 먼저 스프링클러 헤드부품(T부분 닛블 등), 패킹, 플렉시블 배관을 빠른 속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후텁지근한 현장. 손 씨와 이 씨는 속도를 내 작업을 마쳤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장내부에서 빠져나올 참이었다. “공간이 좁으니까 먼저 나가.” 손 씨의 제안에 현장을 앞서 빠져나간 이 씨.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손 씨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천장내부를 다시 들여다 본 이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 씨가 천장출입구로부터 약 90c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건 것! 사고현장을 살펴본 결과, 손 씨는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장내부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 되었던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어컨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누전차단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사전에 작업자의 작업복 착용상태 확인, 안전통로 확보, 감전·떨어짐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작업 전 안전·보건점검 등 실시 ❷ 충전부 노출 여부 확인 - 천장내부 출입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충전부 방호조치 ❸ 월 1회 누전차단기 점검 -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월 1회 이상 시험버튼 등으로 확인 - 이물질, 고장 등에 의해 오동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 또는 교환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