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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삶이 조각난 29층 높이에서의 추락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6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호텔 1개동과 아파트 4개동 등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현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해체업자 박 씨 역시 바쁘기는 마찬가지. 콘크리트 벽체 해체공사를 위해 일찍부터 RCS(Rail Climbing System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작업발판에 올라간 박 씨는 벌써 1시간째 29층 높이에서 할석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벽체 해체 후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물을 작업발판 위에 잔뜩 쌓아둔 박 씨가 못내 걱정되던 김 씨. 하지만 박 씨는 조금만 더 해체작업을 진행한 후, 잔재물을 한꺼번에 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박 씨가 딛고 있던 작업발판이 덜컹 거리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 “으악!” 소리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는 박 씨.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김 씨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박 씨의 추락은 29층 작업발판에서 시작됐지만, 작업발판은 28층은 물론 27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해체하여 쌓아 둔 콘크리트 잔재물의 하중에 추가로 해체된 콘크리트 잔재물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작업발판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김 씨의 걱정대로 박 씨의 추락사고 원인은 작업발판 위에 과다하게 적치된 콘크리트 잔재물 때문이었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사고 발생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였던 것은 박 씨가 소속된 업체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등록업체’ 였음이 밝혀졌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최대 적재하중을 지키세요
- 근로자가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작업 시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
- 해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의 처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작업발판 상 과적치 되지 않도록 함
❷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을 사전조사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의 방법, 해체 순서도면 및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❸ 구조물 해체공사는 법령에 따른 등록 업체 작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수행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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