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매수한 건물 중 주택으로 개조된 창고 한 동이 “제시외건물”로 되어 있고 거주자는 인도를 거부합니다.
취득 전 현황을 보러 갔을 때는 큰 건물1동과 창고로 보이는 건물 2동이 있었는데, 매각대금 납부 후 건물의 인도청구 과정에서 창고인 줄 알았던 건물 2동중 1동이 실제는 주택으로 개조되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 창고가 현황조사서에는 “제시외 건물”로 조사되어었고, 감정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수대금 납부 후 6월 이내에는 집행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절차를 통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인도명령절차에 의할 수 없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경매대상인 토지 지상에 있으나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로 경매채권자가 경매신청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경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말하며, 제시외 건물이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경매대상에 포함,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제시외 건물”이 타인 소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매수인의 귀하에게 이전되지 않고 제시외 건물로 계속 남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법]상의 인도명령절차보다는 명도소송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권원을 명백히 밝힌 후 명도를 구하거나 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