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5 오후 04:52: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장기 임대료 연체, 임대인 손실을 줄일 방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 포천신문  
Q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이 15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받기 위하여 소송과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무자력인 상태여서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등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한 가장 손실이 적은 방법이 있나요?

A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데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임차인이 월임료를 2기내지 3기분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와 밀린 월임료 및 건물을 인도할때까지의 월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위 판결문으로 건물 내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먼저 매각해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임차인의 모든 물건이 매각되어 집행관이 인도 완료를 선언하게 되면 이로써 집행이 종료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 남게 되면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집행에 임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