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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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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거주 중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을 거주하다가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3년 후 국내로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뒤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A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과 재입국하여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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