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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나 홀로 작업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질식 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어느 토요일, 지역 업체들의 폐수처리장 시설을 확인해 주는 위탁업체 근무자 오 씨는 이날 한 식품공장의 폐수처리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기로 했다. 해당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 띠뜬 씨는 오 씨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검하러 12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아직 30분이 남았네. 잠깐 커피 좀 사러 가야겠다.’ 그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 폐수처리장 옆 주차장에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다. 하나는 대표이사 이 모씨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차량으로 폐수처리장을 점검하러 온 사람의 것임에 분명해 보였다. ‘어? 점검하러 도착했나보다. 일단 대표이사님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인사를 하러 사무실에 들어간 띠뜬 씨는 약 10분 후 대표이사와 함께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일까. 폐수처리장 반응조 작업발판 위에 점검을 하러 온 오 씨가 쓰러져 있었다.

현장 목격자가 없어 부검에 들어간 오 씨의 심장혈액에서는 30㎖/L의 황화이온이 검출되었다. 뇌와 허파에서도 황화이온이 검출됐다.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인 것이다. 황화수소는 100~200ppm의 농도인 경우 후각신경이 마비돼 오히려 황화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고, 보다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대한 경계도 저하되어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잃게 된다. 500ppm 이상의 고농도인 경우에는 순간적 의식소실은 물론, 사망 등의 치명적 증상이 나타난다. 폐수처리장에는 발생되는 황화수소 가스를 처리할 만한 국소배기장치가 없었다. 유량조정조, 질산화조 등에서 퇴적된 슬러지를 제거하기 않아 황화수소 가스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감시인이 있어야 하지만 오 씨는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혼자 폐수처리장에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이었다.

▶ 재해발생 원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보호구 미착용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 시작 전, 중 작업장 환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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