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집을 반반씩 나누기로 구두약속을 했지만 소유권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1년 전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 집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졸업 후 집을 처분키로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이가 졸업해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편이 재혼해 자신 명의인 이 집을 제 허락 없이 팔아버리지나 않을까 불안합니다. 집 소유권에 대해 구두약속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 남편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전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이는 구두상의 재산분할 협의이므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분이 귀하의 요구대로 자신의 부동산 2분의1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해준다면 위 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구청의 검인을 받아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전 남편이 구두약속한 대로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소유권이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부부 한쪽에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일군 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