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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올해부터 변경된 여권사진 규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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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ㅇ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ㅇ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ㅇ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ㅇ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자료출처 외교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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