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서관 에스컬레이터 1층 2호기 핸드레일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수리 조치 바랍니다.” 콜센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것은 오후 3시경. 이는 곧바로 건물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도맡고 있는 하청업체 S사에 전달됐다. 새로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를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이라 S사는 30년 경력의 임원 김 씨를 사옥에 상주시켜 기동성을 높였다. 현장점검을 나간 김 씨는 단박에 원인을 알아냈다. 핸드레일 구동체인이 처지면서 회전 트랙을 이탈한 것이었다. 새로운 구동체인을 교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축에 드는 수리 작업 이었다. “심각한 고장은 아니군. 사람 하나 더 부를 필요도 없겠네. 나혼자 처리해야겠다.” 현장에 도착한 김 씨. 먼저 1층으로 내려가 승강로 출입금지를 위한 가드를 설치하고 2층으로 올라와 기계실 덮개를 열어 NOR/INS(Normal/Inspection)스위치를 INS에 위치시켰다. 자동운전 되던 에스컬레이터가 가동을 멈췄다. 김 씨는 신속하게 체인을 덮고 있는 부분의 오른쪽 스커드 가드, 덮개(4개), 스텝(3개)를 분리하고 분리된 스텝을 상부기계실 플레이트에 세워두었다. 하지만 가로 1m, 세로 1.4m의 개구부 위를 건너다니며 혼자 작업하기란 아무리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순식간의 일이었다. 체인연결을 위해 개구부를 건너와서 콤플레이트와 스텝 위에서 ‘UP' 스위치를 누른 순간 실수로 개구부에 발이 빠지고 말았다. 엄청남 기계의 힘이 김 씨의 대퇴부를 짓눌렀고, 김 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구조요청을 보냈다. 119 구조대가 달려왔을 때 이미 김 씨의 의식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수술대기 중 사망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지휘자 미배치, 단독으로 작업실시 등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전원 미차단 및 재투입 방지조치 미실시, 작업공간 미확보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 시작 전 전원차단 및 재투입 방지조치 실시, 작업지휘자 배치, 2인 1조 작업실시 등 안전작업절차 준수, 스위치를 안정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