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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3월 10일·13일 선고 유력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는 24일로 정했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연기했다.

대통령 측에서 최종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 후 약 2주간 재판관 평의를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날짜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꽉 채운 일정이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당일도 오전 선고·오후 퇴임식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권한대행이 빠지며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7인 체제' 하의 선고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한편 탄핵 심판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25일(토)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릴예정이다. 민주노총도 25일 조합원 수만 명이 집결한다. 지난 해 11월 12일도 민중총궐기가 예고됨으로써 그날 처음으로 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마찬가지로 오는 25일 민중총궐기도 올해 최대 규모 촛불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섭 기자 /carinsu@hanmail.net
고창섭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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