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다시 쐐기를 박으며 내달 13일 이전 결론 의지를 다졌다.
헌재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심판 출석 여부를 다음 변론이 열리는 22일까지 밝히고 소추위원의 심문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종변론을 3월 2~3일로 늦춰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더 이상의 재판지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데 저희도 준비할 게 여럿 있다”며 “다음 기일인 22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재판관은 “최종 변론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2일~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책에 단호하게 제동을 걸면서도 반론권은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예외없이 신문하겠다는 방침을 헌재가 밝히면서, 대통령 측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도 ‘시간끌기’를 그만하고 남은 재판 일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