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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손해배상, 임금지급 중 우선집행 대상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5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택시기사가 임금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임금부터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때 임금부터 지급하여야 하나요?

A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잦은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 그를 해고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택시기사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의 청구 소송을 하여 회사가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자기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위 금액을 서로 상계하고 300만원만 지급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를 못합니다.

위의 경우 결국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직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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