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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밀폐된 원료탱크, 죽음의 공간이 되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5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한편 타파는 세척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탱크 입구로 들어섰다. 송 씨의 말대로 물을 뿌리고 남은 슬러리를 휘젓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캐한 냄새가 풍겨왔다. 타파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다. 하지만 ‘냄새가 나면 위험하다’ 라고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은 그. 숨을 한 번 크게 한 번 들이마신 뒤 작업을 계속했다.

1층에서 슬러리 수집을 마친 송 씨는 타파가 있는 2층으로 향해 입구 쪽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기겁할 수 밖에 없었다. 타파가 탱크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송 씨는 크게 소리를 질러 위급한 상황을 알렸고,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직원 강 씨는 앞뒤 재지 않고 탱크 내부로 내려갔지만, 그 역시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당황한 송 씨 역시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황급히 탱크 아래로 내려갔고, 이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냄새의 정체는 다름아닌 황화수소, 나흘간 탱크 안에 방치됐던 슬러리가 과다 발효됐고, 물 호스를 이용해 내부를 휘젓자 100ppm 이상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면서 작업자들을 질식시킨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자가 매캐한 냄새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을 지속,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작업자들도 송기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소 농도 측정,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송기마스크의 착용과 관리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이행,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진입하기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구출용 송기마스크 비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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