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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무자 외상대금, 사실혼 가족이 갚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9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Q 외상값을 갚지 않고 사망한 채무자의 사업을 물려받은 내연녀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내연녀는 채무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있고 채무자와 내연녀 간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A 상호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상속이 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위 상속인들의 친모인 내연녀가 동일한 상호로 계속 영업을 했다면 내연녀는 채무자의 포괄상속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채무자의 영업을 양수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양도인인 상속인들과 양수인인 내연녀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연녀가 스스로 갚지 않는 다면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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