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준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개성인삼조합 등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13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천시가 시청 홈페이지 행정처분공개방에 게시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식품제조업체(인삼류)인 개성인삼조합이 제품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비롯해 ㈜신궁전통한과의 과산화물가 기준초과로 품목제조정지 15일, 두부류 제조업체인 이동식품은 기준규격부적합으로 영업정지 1개월, ㈜파낙스코리아 허위표시등 금지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 16개 업체다. 포천시는 또 과산화물을 기준 초과한 한울제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15일, 고려홍삼㈜은 영업자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영업정지5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광명식품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24일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