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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법원이 철새 정치인에게 내린 철퇴

-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효력금지 결정의 의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4월 28일 한나라당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는 “한나라당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제9호에서는 탈당, 경선불복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포천시장 후보로 결정한 서장원 현 시장은 탈당한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당규에 위배되는 전력을 가진 후보자를 공천한 것은 잘못이므로 공천의 효력을 금지한다는 결정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됐던 서장원 시장은 불과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천장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모색하는 궁색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무원칙하고 불공정한 공천심사를 한 정당과 선거 유.불리만을 쫓는 철새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정치문화를 바로 잡는 사법부의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본지는 한나라당의 서장원 시장 영입부터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공천과정, 공천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시시각각으로 상세히 보도하며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왔다. 무소속 서장원 시장을 영입하는 것부터 문제 삼은 것은 그가 한나라당 당규에 명백히 나와 있는 공직후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밀약을 통해 전략공천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장원 시장의 영입과 전략공천은 수년간 당에 기여해 오며 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군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급기야 탈당사태를 불렀다. 서 시장의 영입 파문과 공천 파동은 결과적으로 당 안팎의 분열을 부르고 지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에 이런 결정이 나와 분열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가처분 결정에 이의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 서장원 시장의 공천효력을 회복하려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선거일정상 어려운 면도 있고, 그 보다 이런 시도 자체가 당규와 당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는 부적격자를 공천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공정한 룰과 심사를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천 탈락자이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예비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될 것이다.

서장원 시장의 공천파동은 서 시장의 영입과 전략공천을 주도한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 당협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원칙을 저버리고 무소속 현역시장의 프리미엄에 기대어 공천을 보장하며 영입을 결정한 것은 ‘참신한 정치신인’의 면모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무소속 시장을 중앙당이나 경기도당이 영입을 주도했다고 변명할 지 모르나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3개 지역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무소속 현역시장의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김 의원은 이제 공천파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낮은 자세로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민심을 세심하게 살피길 권한다.

공천을 보장 받기로 하고 입당한 서장원 시장은 다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당적 변경 기록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선거 때면 오직 유.불리만을 위해 여-야-무소속을 넘나들고 있는 서장원 시장은 스스로 철새 정치인이라고 자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 시장의 행보를 시민과 함께 주목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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