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抱川郡,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 공고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포천군은 지난 8일 포천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포천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안에 대해 포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어 “포천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수의 수질과 양 및 배수설비 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시 하수의 수질과 양을 함께 신고토록 하고 ▷배수설비 설치비용 산정방식과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정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타행위의 경우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변경 및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조정부과토록 하는 등이다.
의견제출은 이달 27일까지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등으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견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군 홈페이지(www.pcs21.net)나 수도사업소(031-530-8455, 8456)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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